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수시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자친구 B씨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월 B씨가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씨 전신을 심하게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이어갔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B씨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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