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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측, 1차 공판기일서 "비상계엄 실행 관여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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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 공소기각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상황과 대통령의 상황이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의 혼란을 야기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내용이나 실행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 선포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혼란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다"며 "특검이 주장하듯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어떠한 관여도 한 것이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 등 누구로부터도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나 채해병 관련 수사 무마 요구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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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26. photo@newsis.com


이어 "특검 주장처럼 김 여사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한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이 기소한 위증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사위 등에서 해당 모임에 대해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거나 "친목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내란 수사 대응 등을 논의한 자리로 보고 이 전 처장의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 판단해 기소했다.

이 전 처장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증거에 의해서 특정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에는 어떠한 대응책이 논의됐는지 기재돼있지 않아 무엇을 허위로 답변했는지, 무엇이 피고인 기억에 반하는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9일이다.

재판부는 2월에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3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해 특검법에 따라 6개월 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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