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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남부 음주운전자 차량 345대 압수…사망사고 72.4%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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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사법 조치에 나서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총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전국 차량 압수 총 1173대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에 대해 구속하는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6월 경·검이 협의해 최초로 오산경찰서 관내 음주 사망사고에서 차량 압수를 시작해 2025년까지 총 588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자는 2023년 1만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 감소하는 등 실제 차량 압수가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음주운전 수단을 제거하고 의지를 꺾는 가장 실효성 높은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압수 기준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포함될 뿐만 아니라 2025년 12월부터 △누범·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한 경우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음주운전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감지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되고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된다.

지난해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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