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 관련 영장 업무를 담당할 임시 법관으로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2명을 보임했다.
중앙지법은 26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현재 박정호·정재욱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오는 2월 22일까지다.
이후 2026년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을 통해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선발할 예정이다. 새로 보임될 영장전담법관은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이면서 법관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례법은 이달 6일 공포·시행됐다. 해당 법은 내란 등 대상 사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절차에 따라 보임해야 한다.
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2월 전기 인사 발표 이후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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