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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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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2026.1.21[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인데,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냅니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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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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