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뉴스1 |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 위에서 여자 친구 B(20대)씨의 얼굴과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자 친구 B씨와 3년간 교제한 사이로, 10월 13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살해하는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거제에서 1박 2일간 B씨와 시간을 보낸 A씨는 15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으로 향하던 거가대교 위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 뒤로 불러낸 B씨 목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이어 A씨는 B씨를 들어 올려 다리 난간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하려고 했다. B씨가 저항 끝에 현장에서 벗어나 지나가던 차량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행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일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영=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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