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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금은방서 목걸이·팔찌 들고 튄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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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2곳서 380만원 상당 귀금속 훔쳐
무직에 생활비 떨어지자 절도 저지른 듯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30대)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금은방 2곳에서 목걸이와 팔찌 등 총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님인 척 금은방을 돌며 여러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걸이·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태로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0시께 A씨를 붙잡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하는 한편 여죄도 추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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