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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母 때려 숨지게 한 딸 구속 기로…사위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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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치사' 혐의 60대 여성 구속 심사
방조 혐의 사위도 출석…"폭행한 적 없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에서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과 방조 혐의를 받는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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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인천에서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 방조 혐의를 받는 사위. (사진=뉴스1)


인천지법은 26일 오후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폭행치사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찬 손을 가리개로 덮고 취재진 앞에 섰다.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사망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방조 혐의를 받는 남편 B씨는 “왜 아내를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인 90대 여성 C씨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C씨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C씨는 원래 인근에서 다른 가족과 생활했지만 가정사로 인해 2개월 전부터 A씨 부부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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