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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단기 육아휴직 제도, 법 개정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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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기업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우자 3종세트’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서울 금천구의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확대를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일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소규모 기업이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최대 2주, 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언급했다. 그는 “자녀 방학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올해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세트’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인력 공백을 보완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산단 행복일터 사업’도 신설했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 중심 홍보를 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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