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중협박 사례 대응 방안 관련 "앞으로는 모든 건, 검거되지 않은 사건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 보관하고 있다가 검거되면 소액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박 청장은 "법도 신설했고 단속 중이지만 최근에 대한항공 폭파 협박 등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도 불안해 하고 경찰력도 낭비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청장은 이어 "적게 잡아도 150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으로 미검거자까지 손해산정을 먼저 하겠다"며 "나중에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소송도 같이 하는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해 3월 형법 개정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테러 예고, 살인 예고 등 공중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재 1건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4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규모는 수천만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자폭 테러를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20일 사건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중협박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22건 사건이 접수됐으며 11건은 검거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건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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