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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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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앞에 두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판제도의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함께 진행했다고 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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