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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무사 ‘댓글공작’ MB 靑비서관들 상고 기각…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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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에 ‘직무권한’ 없다는 靑 비서관
대법 “원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없다”
청와대 비서관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 옹호 글을 게시하게 한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청와대 비서관이 기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공작 조직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는 글을 온라인에 반복해서 게시하게 하고,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정부 친화적 인터넷잡지를 만들고 배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하자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야권과 문화예술,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을 ‘종북 세력’ 또는 ‘좌파’라 규정해 동향을 파악하면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기무사와 수시로 연락해 온라인에서 정권을 찬양하거나 반대 세력을 비방하는 활동을 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아울러 게시글 조회수 올리기, 게시물이나 기사 퍼나르기 등으로 정권에 긍정적인 글이 부정적인 글보다 눈에 띄도록 하는 여론조작 활동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반 국민처럼 행세하며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 1만3693번 올렸다. 야권 반대 성향 인터넷잡지 ‘코나스플러스’ 칼럼도 모두 7번 제작해 퍼뜨렸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식이었다.

피고인들은 ‘댓글공작’을 지시하거나 기무사에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상 기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들이) 기무사에 기사, 논설 내지 동영상 등의 온라인 확산을 요청함으로써 담당자 및 예하 부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 공모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서관은 기무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또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하고 그 상세한 결과를 보고받는 식으로 그 간부들과 공모했다”며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만 1심은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 작성 지시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를 판결하고,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이 24번에 걸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내용을 녹취하고 요약해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기무사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실 최고 책임자로 당연히 기무사의 활동을 알고 있어야 하고, 경력이나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 적어도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댓글공작을 공모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는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내 해체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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