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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신산업 거점 ‘기회의 땅’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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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간척지 이용 특례 포함
- 원안 반영 TF 3차 회의…농업육성지구 해제·지원 특례 논의도
헤럴드경제

충청남도.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충남도가 농지와 간척지를 지방정부 주도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 지역 발전 속도를 더 높인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축의로의 대전·충남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이승열 도 정책기획관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이날 TF가 꺼내든 특례는 ▷제177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제185조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제182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제181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행정 절차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려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등에 한계가 있다.

지난 2023년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선정 공모 때 예산 국가산단 후보지의 경우 철도와 고속도로가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 중 82%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 간척지 개발과 관련한 핵심 절차 대부분이 중앙정부(농식품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토양·기후·산업 연계성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 주도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포함했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특례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권한 이양, 조례 위임 자율성 부여,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장관만이 할 수 있어 지역 농업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탄력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시가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특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수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특례=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만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어렵고, 고령 농업인 은퇴가 미뤄지며 청년농 유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명시했다.

도는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은퇴 농업인의 유휴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매입 농지를 청년농에 저가 임대·매매해 청년농을 육성·지원하는 선순환형 연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이승열 기획관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아 지방정부 주도로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 등은 대전·충남의 땅을 특별시가 주도해 자율적으로 실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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