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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성폭력’ 가해 교사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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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립고등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 파면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간부급 교사인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교원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 파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과실의 책임을 물어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A씨가 마련한 기간제 여교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전·현직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에 경고 처분을 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성폭력·성희롱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졸업생, 민주노총 등이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인 데 이어 9일부터 13일까지 전·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했다. 전수조사에서는 교직원 4명이 성희롱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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