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파 협박 글로 경찰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소액이라도 전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흉기 난동이나 폭발물 설치 등을 예고하는 공중협박 범죄의 경우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발생 즉시 손해액을 산정해 자료로 보관한 뒤, 피의자가 붙잡히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꽤 오랫동안 공중협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을 만들어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단속하고 있음에도 대한항공 폭파 협박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불안해지고, 경찰력도 과도하게 소모된다”며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어 “그동안은 경찰 출동 등 많은 경력이 소모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다”며 “이번부터는 전건에 대해 미검거 사건이라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 자료를 보관하고, 체포·검거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산해보니 가장 적은 금액이 150만 원 정도였고, 많은 건은 몇천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이미 1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건은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은 몇천만 원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김포공항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언급됐다. 박 청장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중협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22건이 접수돼 11건은 검거·송치, 11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관악서에 배당됐다가 사이버 수사로 다시 이관했다”며 “반드시 검거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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