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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태생부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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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을 청구권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재란전담재판부법과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함께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 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을 향해서는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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