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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17% 추가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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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성 연락·고소 협박 심각한 사건 상당수
고·중·저 위험군 사건 분류 맞춤형 후속조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재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스토킹 재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하고 2개월간(‘25.11.~12.) 재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팀은 추가 피해 여부, 피해 내용 및 정도, 스토킹 재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했다.

스토킹 범죄는 재발 우려가 높고 언제든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검찰은 그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접근·통신 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실시하고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왔다.

다만 기소 이후 재판 도중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거나,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이번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팀은 ’검사-양형전담팀-스토킹 전담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잠정조치 미실시 사건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스토킹 양형조사표를 제작·개선하는 등 체계를 갖췄다. 이후 공판 단계 스토킹 사건 132건 중 통화 불능 등을 제외한 87건에 대해 유선·온라인 등을 활용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87건 중 15건(약 17%)에서 스토킹 재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파악됐다. 지속적인 위협성 연락, 고소 협박, 주거지 접근 등 위험성이 심각한 사건도 상당수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을 지속하면서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전송했다.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위협 연락을 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친형인 피고인이 가족 간 분쟁을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협박성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주차장에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검찰은 확인된 피해 횟수, 정도,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저위험군은 모니터링 등 간이한 점검만 진행하고, 중위험군은 맞춤 양형조사 및 양형자료 현출, 필요시 잠정조치 청구 검토 등을 실시했다. 고위험군은 신속한 잠정조치 청구, 심층 양형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제공했다.

특히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선제적 양형조사를 실시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해 자료를 적극 수집해 공판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연장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심각한 스토킹 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들을 적극 모니터링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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