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
명절(설·추석) 특별 단속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이 설 명절을 대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과 선물용품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한 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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