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왜 옷 예쁘게 입어" 지적장애 여친 폭행해 심한 상해 20대 집유

댓글0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반복 폭행해 상당히 중한 상해, 죄책 무거워"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수시로 마구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씨 전신을 심하게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전 남자친구와 A씨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6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B씨를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B씨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