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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켜줄게” 기간제 교사 울린 ‘갑질’ 교사…교육청, 중징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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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재계약 미끼로 술자리 만들고 성폭력·성희롱
서울경제


울산시교육청은 채용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학교 법인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간부급 교사인 A씨는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기간제 교사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폭력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를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중대한 교원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회식 운영과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A씨가 주도한 술자리에 전·현직 이사회 임원들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이 지난 9일부터 닷새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교직원 4명이 추가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은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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