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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적발되면 차 빼앗는다…경기남부경찰청, 지난해 차량 345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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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압수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 345대를 압수했다. 2023년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제도 시행 이후 2년만에 경기남부권 음주 교통사고는 27% 감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88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69대, 2024년 174대, 2025년 345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전국 압수차량 1173대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남부경찰은 같은 기간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도 구속하는 등 사법 조치도 병행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음주운전 2회 전력을 가진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오산 음주 뺑소니’ 사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1명 사망, 2명 부상)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책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 사망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지난해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도 2023년 1만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가 실제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3년 6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받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해 압수하고 있다. 차량이 압수되면 일반 사건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진다.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가 압수물로 다뤄지듯 차량을 범행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경찰에 의해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압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한 경우 등도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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