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무면허 상태인 A씨(40대)는 지난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A씨의 차량은 공매로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1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를 일종의 ‘범행 흉기’로 판단해 압수한 것이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 판결을 거쳐 공매로 처분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23년 6월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이후 지난해까지 차량 588대를 압수했다.
당시 전국 최초로 압수한 차량은 일명 ‘오산 음주 뺑소니’ 사건 가해차량으로, 운전자는 음준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그해 총 69대를 압수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남부청은 2024년 174대, 2025년 345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압수한 차량은 전국 압수차량 1173대(잠정)의 29.4%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남부경찰은 같은 기간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도 구속했다.
차량 압수의 효과는 뚜렷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 경기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지난해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도 2023년 1만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가 실제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6월 음주운전 방지 대책으로 차량 압수·몰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를 압수할 수 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한 경우 등도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의 차량 압수는 법원의 압수 영장을 받아 시행한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일반 범죄 압수물과 동일하게 송치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진다.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동일하게 차량을 범행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검찰로 넘어간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은 뒤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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