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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철회했지만 무시한채 강행…캐나다 조력 사망 제도 두고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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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력 사망' 제도 신뢰 흔들
조력 사망 둘러싸고 윤리 논쟁 확산
캐나다에서 한 고령 여성이 의료적 조력 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MAID) 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력 사망 제도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연합뉴스TV는 데일리메일 등 외신을 인용해 캐나다에서 최근 조력 사망 제대를 두고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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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16년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후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는 말기 환자뿐 아니라 만성 질환자와 중증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정신질환 단독 사유까지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도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앞서 지난 2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료적 조력 사망 검토위원회가 최근 8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완화 치료를 받던 중, 남편의 요청으로 조력 사망 절차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개인적·종교적 이유로 조력 사망을 원하지 않는다"며 완화 의료를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완화 치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편이 '병간호 소진(caregiver burnout)' 상태를 이유로 긴급 재평가를 요청했고, 결국 그날 저녁 조력 사망이 집행됐다. 초기 평가를 담당한 의료진은 "즉각적인 긴급성이 부족하고, 보호자에 의한 압박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후 배정된 두 명의 다른 평가자가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절차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고, 환자가 처한 돌봄 환경이나 대체 가능한 치료·지원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력 사망 요청과 평가 전반을 남편이 주도한 점, 환자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위원회 위원인 라마나 코엘로 박사는 "이 사례에서 우선돼야 했던 것은 조력 사망이 아니라 완화 의료와 돌봄 지원의 강화였다"며 "병간호 부담이 환자의 죽음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조력 사망, 반복되는 논란
캐나다는 2016년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후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는 말기 환자뿐 아니라 만성 질환자와 중증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정신질환 단독 사유까지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도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 확대와 함께 '선택의 자발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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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조력 사망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나 정신질환 환자에게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죽을 권리가 치료와 돌봄의 실패를 가리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픽사베이


의료·돌봄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 사망이 '대안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보호자 부담,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이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력 사망 허용국 늘지만 '자발성·대안 치료' 검증 숙제로
현재 의료적 조력 사망 또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는 캐나다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조력 자살'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조력 사망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나 정신질환 환자에게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죽을 권리가 치료와 돌봄의 실패를 가리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캐나다 사례를 두고 현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조력 사망이 선택이 아니라 종착지가 되는 순간, 제도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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