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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제수용·선물용 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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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내달 13일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관세청 제공


단속은 설 연휴를 즈음해 수입된 농수산물과 선물용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31개 세관은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동참해 합동단속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조치가 취해진다. 공산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도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다. 농산물의 경우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역 최대 7년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생산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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