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열린 2026년 동계 설한지 훈련에서 내한 극복을 위한 단체 구보를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
해군은 26일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와 진급추천 권한을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기존에 (해병대에) 위임된 77개 권한에 더해 현재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 13개를 모두 위임하기로 결정했으며,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은 즉시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포상추천권이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나머지 11개 권한은 상위 법령이나 훈령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어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은 해군참모총장이 갖고 있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 인사권을 해병대사령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군 진급‧징계권은 여전히 해군이 쥐고 있었다.
해군의 이번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의 '준 3군 체제' 개편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서 육군이 행사하던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연내,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로 이관하기로 했고, 해병대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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