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25일 하루 동안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4차례 연달아 올리며, '증여 러시' '매물 잠김' 등 시장과 여론의 우려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부동산 논쟁에서 물러섬 없이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규제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이슈다. 그런데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발단은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SNS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다주택자들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구청 허가 절차까지 거쳐야 해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25일 X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다. 첨부된 연합뉴스 기사에는 "양도세 중과를 시행할 거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예고해 줬어야지…"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다. 이미 법에 일몰 시점을 명시한 만큼 추가 예고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관련 이슈에 적극 개입했다. "유예 종료 전 절세 목적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다주택자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간다(이데일리 기사)"는 관측에는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라고 맞받았다. '안 팔고 버티기'가 문제가 된다면 보유세 조정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증여 러시 우려를 두고는 '사적 소유권'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증여 러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내용이 담긴 매일경제 기사를 첨부한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대응했다. 사적 소유권은 존중해야하고, 증여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여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세무조사 강화 여지는 남겼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곤 관련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보유 부담'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발언이다.
[사진 | X 게시글 캡쳐] |
이처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쟁점에 4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일일이 답변하면서 논쟁을 주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으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면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보유세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이슈 대응에 나선 것이 지방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인 해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다. 이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용인, 의왕, 하남시 등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재임 중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 중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곳은 광명, 수원, 안양시 정도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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