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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직원 뽑은 공무원…法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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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기준 적용해 채용
위원회, 징계 처분 의결…정직 1개월 받아
재판부 "징계양정 기준 합리성 없지 않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1.2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19일 외교부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 총영사관은 지난 2020년 12월 교육 분야 전문직 행정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는 1차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해 통과자를 대상으로 2차에서 필기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1차 서류심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원자 24명 중 5명을 선발해 이들을 상대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간사로부터 이들의 필기시험 및 면접 점수와 순위를 보고받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 1등을 받은 지원자 2명 중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지원자 B씨를 채용 후보자로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21년 3월 B씨가 전문직 행정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외교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결과 A씨가 당시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A씨를 징계 처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024년 4월 A씨가 서류전형 당시 면접전형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점, 면접전형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 후보자로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처분 의결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도 "A씨가 자기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원고 A씨는 "서류전형 당시 간사와의 협의 아래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전형 당시 최고·최저 점수 제외 방식의 합리성, 관례에 따른 부가적인 채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 후보자를 결정했으므로, 임의적인 기준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서류전형 당시 지원자 24명에 대해 외교부 지침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간사와 협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내규 제8조 제5항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간사와 협의했다고 해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를 연령 등 이유로 탈락시킨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채용을 결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에는 '면접'에 더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돼 있음에도 그 결과가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은 채용 공고 시 명시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직 1개월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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