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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느라 근무교대 안 한 20대…법원, 기소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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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인정하며 잘못 반성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자느라 후임에게 교대근무를 해주지 않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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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항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 소속대 생활반에서 잠을 자느라 근무 장소에 가지 않아 이전 시간 근무자인 후임 B(22)씨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2월께 생활반에서 B씨에게 식단표와 소속 중대 선임병 기수, 당직사관·부관 등 암기 사항을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명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 유지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사건 폭행 범행도 피해자의 선임이라는 지위를 기화로 정당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의해 기소된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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