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차은우 1000억을 번 거야?" 들썩..전문가 "추징금 200억은 거짓말 한 대가다"

댓글0
파이낸셜뉴스

배우 차은우.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200억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차은우의 소득이 800억~1000억원일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스레드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라는 글을 올려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 '200억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하다.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것"이라며 변호사 겸 회계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해보겠다며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 200억원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 대략 본세가 100억~14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억~100억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4국 떴다는 건 '고의적 탈세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김 변호사는 지난해 봄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어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어서다. 그런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싶어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변호사는 "절세,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면서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멀쩡하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 지적


이후 김 변호사는 지난 24일 글을 추가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차은우가 작정하고 속였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대목은 멀쩡하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는 점"이라며 "LLC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조사4국이 항상 맞는다곤 볼 수 없다"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은 아직 의혹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의 흔적이 너무 구체적이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 최 모 씨가 세운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추징 금액이 200억 원이라는 점에 비춰 조사 기간 동안 차은우의 소득이 800억~1000억원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 200억원, 추징 세금 200억원을 세율로 따져 역산한 것이다.

차은우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