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의 조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도 선고됐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의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조카며느리의 급여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약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5월께 A씨를 B씨에게 소개하며 “조카가 몸이 좋지 않아”,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니 잘 지내라”는 등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허위로 직원을 등재할 명의자로 자신의 배우자를 특정하며 B씨에게 일자리를 요구했고 B씨는 최 전 원장이 같은 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취임하자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 전 원장은 2021년부터 B씨를 알게 된 이후 신기술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발표 자료 준비를 도우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최 전 원장의 도움으로 2차 신기술 인증 신청을 했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최 전 원장은 불복절차를 강구하거나 환경부 고위 공무원,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소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쉽게 발각되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이익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기술원의 구체적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공직에서 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 부분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최 전 원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