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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10대 알바 엉덩이 만진 뒤 “훈계” 변명…법원엔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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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레깅스 착용 모습.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아르바이트하는 10대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뒤 행실과 복장에 대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성추행 판단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업주 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0여일 동안 광주의 한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A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으로 A양의 겨드랑이,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성추행했다.

고씨의 이런 행동은 A양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그는 재판부에 A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행실과 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엉덩이 등을 가볍게 접촉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A양의 품행을 지적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씨가 신체 각종 부위를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A양에 대한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복장, 행실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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