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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첩죄 개정 앞두고 '방첩 전담 수사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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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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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간첩죄 개정을 앞두고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국가안보 분야 전문 수사대를 시·도 경찰청 두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지는 조직 개편에서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방첩 전담 수사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안보수사대에서 방첩 기능을 분리해 독립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식이다.

경찰 내 관련 조직 확대는 조만간 간첩죄(형법 제98조)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간첩 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죄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이라는 협소한 조문 탓에 북한 이외에 외국의 간첩 활동은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을 위해 산업기밀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군사 ·안보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간첩죄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일부 법 조항으로 우회 처벌하던 사건이 간첩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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