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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8일 1심 선고…윤영호·권성동도 같은 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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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청탁·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관련 세 사건 가운데 첫 결론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2021∼2022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주가조작·금품 수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는 별도로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통한 전당대회 개입, 공직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김 여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연결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 사건 선고 공판이 각각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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