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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불안 여전…직장인 4명 중 3명 "고용승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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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직장인 4명 중 3명은 용역·파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가 해고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2.2%가 '용역·파견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고용승계뿐 아니라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86.0%, 기존 근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87.4%가 동의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역·파견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 여부는 개별 분쟁마다 법원이 관행 존재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발생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단체는 "용역·파견업체 변경 과정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고용승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GM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소속 노동자 약 120명의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우진물류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 등을 열고 원청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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