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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2%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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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질까지 보호하는 제도 마련 필요"
"한국 GM 사태, 노동자 권리 침해 대표적 사례"


더팩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용역·파견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 승계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가 25일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용역·파견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 승계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해 10월1부터 10월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용역·파견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는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87.4%)', 87.4%,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86%)'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경력 인정·임금 등 근로조건 등 권리 보장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응답자들은) 단순한 고용 유지를 넘어 고용의 질까지 함께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노동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 연속성과 근로조건 보호를 더 이상 사용자 선택이나 관행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GM의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를 두고선 "용역·파견업체 변경이라는 절차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GM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며 소속 직원 120명의 근로 계약도 종료되면서 고용 승계와 관련해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업이 하청·용역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을 공급받아 일하는 노동자다. 현행법에는 이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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