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우대원칙 시범도입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기업·취업청년을 우대 지원하는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청년 고용유지 기업(1년 간)과 비수도권 기업 취업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기존 1·2유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했다. 지난해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고려해 근속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지방 기업과 해당 지역 취업청년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시점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고, 총 2년 간 6개월(반기) 단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노동부는 인구감소 수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일반 △우대지원 △특별지원 등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 비수도권 취업청년은 2년 간 480만원(반기별 120만원), 비수도권 우대지원대상기업 취업청년은 600만원(반기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720만원(반기별 180만원)이 주어진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는 1년 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학력 등)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비수도권 유형엔 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지원대상 기업으로 포함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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