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정상 인한 불공정 혜택 반드시 없애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계약분까지 양도세중과를 유예하는 문제를 국무회의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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