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 후 압송된 한국인 피의자들. 연합뉴스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행을 벌이다 강제 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73명 가운데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콜센터 등을 차려두고 다양한 유형의 스캠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을 사칭해 229명으로부터 1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 1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하는 ‘노쇼 사기’ 일당 49명을 포함한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은 딥페이크 기반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자 104명에게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 중인 또 다른 로맨스스캠 조직원 17명은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1명은 소액 직거래 사기 혐의를 받는 인물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건에서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다만 이 인물은 다른 소액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경기 김포경찰서에서도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된 이 조직원 73명을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했다. 수사당국은 이튿날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사법 절차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