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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5월9일 계약분까지는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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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더이상 해당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손질도 시사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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