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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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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에 갑질 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근거 신설
박용갑 의원, “갑질 피해 예방이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법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

스포츠서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면서,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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