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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현역병’ 기준 제한은 합헌”...대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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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할 때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년 25일을 전부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뒤 2017년 10월 서울 한 구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1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만 인정하고 초과한 25일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을 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실제 근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당시 2년)으로 간주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이를 그대로 따라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 기간에 제한을 둔다.

A씨는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률의 위헌 심사는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대통령령이나 처분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심사한다. A씨는 법원에 “현역병 복무 기간은 전부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만큼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규정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역병은 군부대 내 거주와 엄격한 규율로 신체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고, 국토 방위 의무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근무 시간을 적용받고, 업무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입 상한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평등 원칙이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복무 환경이나 위험도 차이를 고려하면 ‘합당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도 “법률이 산입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범위만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고 포괄 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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