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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편법 증여 여부 살핀다…국세청, 엄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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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 한 베이커리 카페에 고객들이 줄서서 있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상속세 회피 또는 편법 증여 경로로 베이커리카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25일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이에 국세청이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본다.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에도 힘쓰고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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