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
국밥집 안에서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린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충남 천안의 한 유명 국밥집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식당 내에서 만취한 남성 2명이 직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이 시작됐다.
직원이 “흡연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요청했으나 이들은 흡연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국밥을 포장하려고 식당을 찾은 A씨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남성들을 만류했다.
그러자 만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두 명 중 한 명이 A씨에게 다가와 오히려 “몇 살이냐. 맞고 싶냐”며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남성은 “신고해라, 벌금 10만원 내면 그만이다, (너는) 좀 맞자”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해당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의 지인들이 말리면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해당 남성은 지인들에게 이끌려 식당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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