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의 대표적 논란 시설인 해수욕장 대관람차와 영랑호 부교가 나란히 '철거 갈림길’에 섰다. 대관람차는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해체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진 반면, 영랑호 부교는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철거 이행이 사실상 멈춰 서는 등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속초시가 내린 각종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속초시는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시설 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공공성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는 1심 판결 이틀 만인 지난 23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쥬간도 측은 항소장 제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쥬간도가 속초시의 요구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취하한 과정 등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며 "사실 왜곡 판결을 바로잡아 속초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 영랑호 부교.(뉴스1 DB)1 ⓒ News1 윤왕근 기자 |
대관람차와 달리 영랑호 부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
속초시가 본예산에 편성한 영랑호 부교 철거 예산 7억 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영랑호 부교는 김철수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1년 약 26억 원을 들여 설치됐으며, 환경단체가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지난해 7월 법원이 철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당 판결에는 강제력이 없어, 실제 철거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사전 소통과 공론화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삭감 이유를 들었지만, 환경단체는 "법원의 판단과 시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부교의 구조 안전 문제와 화재 위험, 전선 노출 등을 지적하며 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속초시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이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추경 편성 등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의회와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철거 시점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초 대관람차와 영랑호 부교는 모두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사법 판단 이후 행정 집행과 의회의 대응은 정반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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