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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창문으로 도주한 '5억 투자사기' 피의자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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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중 추락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던 투자사기 피의자가 치료 끝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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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60대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외벽 실외기에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추락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아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판단했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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