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7층 건물 4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투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으나, 창문 옆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자국 흔적이 발견된 점, 추락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아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약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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