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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는 190cm·120kg의 로킥…전치6주 학폭, 소년부로 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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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가해·피해 학생 측의 갈등 끝에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졌다. 체육 수업 중 발생한 폭행을 두고 ‘장난’이었는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15일 해당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2학년이던 A군은 다른 학생과 대화 중이던 같은 반 B군의 왼쪽 다리를 예고 없이 ‘로킥(low kick)’으로 가격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던 B군은 곧바로 주저앉았다. A군은 “장난이었다”, “살살 때렸는데 왜 과장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별다른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이후 무릎 힘줄과 인대 손상 등으로 전치 6주(3주+3주) 진단을 받았다. B군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건을 보고했고, 같은 해 12월 2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A군의 로킥 행위를 신체 폭력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단발성 폭력이 아니라 학기 초부터 주먹·발·팔꿈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행위가 반복돼 왔다는 점도 인정됐다. 아울러 A군이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주변 학생들에게 알린 행위 역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폭위는 A군에게 제2·3호 처분을 내렸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6시간이 부과됐고, 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그러나 A군 부모는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해 온 B군 부모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B군 부모는 “사건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신고 이후에야 형식적인 사과문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학생은 키 190cm, 몸무게 120kg의 체격으로 학기 초부터 물리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합의 과정 역시 난항을 겪었다. B군 부모는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군 부모 측은 치료 실비와 위로금 10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B군 부모는 “현재도 통증과 불안, 위축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B군 부모는 형사 고소를 선택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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