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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혜훈 장남 입학 '사회기여자 전형', 교육부 '입학전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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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자료: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이 지난 2012년 교육부에서 '전형 위반' 사례로 판단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교육부는 2009학년도와 2012학년도 사이 대교협이 '본인의 공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부·외조부의 훈장 등의 영전 수여 사항을 입학 전형 자격기준으로 정한 대학입학 전형 계획을 검토없이 승인했다'는 내용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입학 전형 위반 사례로 판단해 대교협 관계자 7명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 조치를 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사회기여자 전형이 교육부의 입학 전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해당 전형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연세대에 입학해 논란을 빚었다가, 2013년 전형은 폐지됐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하던 2010학년도의 수시 전형 경쟁률은 일반 우수자의 경우 46.2대 1, 사회기여자 전형은 16.6대 1이었던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차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8년부터 교무부처장으로 일한 만큼, 김영삼 손자도 입학시키고, 본인 아들도 입학시킨 셈"이라며 "성적이 우수했다 할지라도, 경쟁률이 3분의 1인 전형에서 경쟁을 한 만큼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장남의 학교 입학 논란과 관련해 "제가 만든 규정이 아니고 학교가 만든 규정"이라면서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학생의 선발 여부를 따지는 평가에는 일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학교가 공표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장남의 입학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각종 영어시험 6개를 냈고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도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혜훈 #청문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연세대 #장남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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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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