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에게 벌금형 선고 유예가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이었던 전날(23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위원장 측이 지난 22일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위원장은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 권고를 했다.
앞서 1심은 이 위원장이 윤씨와의 3차례 면담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 비중이 크지 않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2년간 추가 범죄가 없으면 면소(免訴)로 간주되는 제도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판결 뒤 자신의 SNS에 “이제 선고유예된 벌금 200만원이 양형의 상한이 됐다”며 “이 부분도 시정돼야 마땅하니 대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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