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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 선고유예에 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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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측 지난 22일 상고장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 측은 지난 22일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1심과 달리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면담 과정에서 안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로, 이를 누설했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나 내용 누설된 정보 내용, 이로 인한 법익 침해 결과에 비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 대해 "김학의 진상조사단은 당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며 "진상조사단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 및 청취 외 언론 등 관계자를 통해 과거 진술을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로로 언론인을 접촉했고 수사 당시부터 진상조사단 개시되기까지 번복한 관련자에게 실체 부합한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경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며 "범행 위법성 및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를 살펴보는데 상대적으로 미약해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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